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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200만원 신청방법, 신청대상, 신청조건

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아시나요?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며, 이 융자는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

신청방법

근로복지넷에서 융자신청 버튼 눌러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신청 사이트로 가는 바로가기 버튼이 하단에 있으니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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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

  •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 
  •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자영업자(단,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돈 근로자가 없어야 함.) 
  •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 45일 이상
  • 특수형태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˙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

신청조건

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·휴직,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.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% 이상 감소할 경우.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% 이하일 경우.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경우입니다. 아래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신청 사이트로 가는 바로가기 버튼이 하단에 있으니 클릭하셔서 신청 조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신청기간 및 선정

2023. 1. 5.(목)부터 사업마감일(별도공지)까지 신청가능하며, 적격심사는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된다고 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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